운전기사 부부·도피 총괄 김엄마·신엄마 딸 등 대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25일 유씨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붙어 있는 유병언 씨 부자 수배전단. (연합뉴스 DB)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유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다만,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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