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

경남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일단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4명 중 학교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1명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전임자 4명에 대해 복직발령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1명이 휴가나 병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의 소속 학교장에게 무단결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단결근과 관련한 징계 또는 직권면직 조치 여부는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72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 3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