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단식농성 세월호 유가족 위로…”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박원순 단식농성 세월호 유가족 위로…”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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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농성장 방문…”국민위원회라도 만들어 모든 권한 줘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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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유가족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하고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미증유 사태에 대해 국민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서울시가) 입법권은 없지만, 서울이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세월호로부터 깨닫고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지 않도록 사회가 알아서 먼저 노력했어야 했는데 잘 안됐다”며 “가족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 시청 직원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긴급전화 개설을 약속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죽음으로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 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기소권, 수사권 전부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박 시장의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국회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담판 협상을 벌였으나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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