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점심시간 뒤 1시간 오침 허용, 낮잠 조건은?

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점심시간 뒤 1시간 오침 허용, 낮잠 조건은?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낮잠 허용. 시에스타.
서울시 낮잠 허용. 시에스타.


‘서울시 낮잠’ ‘서울시 낮잠 허용’ ‘시에스타’ ‘서울시 오침’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중해 국가들이 시행하는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다.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는 17일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첫 시도로 박 시장이 “나른한 오후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낮잠이 허용되면 현재 이용자가 적은 직원 휴게 공간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휴식 공간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