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시민 휴식의 공간 침범당해” 건설勞 “도로 내몰릴 땐 시민 피해 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를 고발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결국 시위대가 도로로 내몰리면서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마포대교 남단 및 시설물을 집회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 따라서 건설노조를 지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연간 1~2회 정도의 무단 점유 고발을 하는데 이 건은 올해 첫 고발이다.

시는 건설노조 1800여명이 시위하는 증거 사진 및 공무원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측이 점유한 곳은 5317㎡에 이르며, 연단까지 설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쟁의는 잘 허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3일간 마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작업 중지 풍속(20㎧)의 기준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임금협상 난항도 이유였다.

건설노조는 시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3일은 수·목요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았고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원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의도공원에 집회 허가 신고를 냈지만 허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은 마포대교 아래로 갔던 것”이라면서 “조용히 머물렀고, 쓰레기 청소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으니 결국 도로로 내몰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질서 있는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