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그룹’ ㈜천해지, 법정관리 들어갈 듯

‘유병언 그룹’ ㈜천해지, 법정관리 들어갈 듯

입력 2014-07-13 00:00
수정 2014-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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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가 조만간 법정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인 명의로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천해지에 대해 제3의 관리인을 보내 법정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천해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천해지 사업장이 있는 고성에서 현장검증을 벌였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천해지 채권자협의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 제3의 관리인을 천해지 대표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담당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사주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데 천해지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천해지는 작년 말 기준 결산보고서 기준 자산 1천780억원, 부채 976억원, 영업이익 54억원 규모의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드러나면서 채권단이 천해지를 비롯한 ㈜아해(현 ㈜정석케미칼) 등에 대한 채권 회수에 착수하면서 천해지에 대한 금융압박도 시작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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