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에 ‘검사에게 수백만원’ 기재(종합)

피살 재력가 장부에 ‘검사에게 수백만원’ 기재(종합)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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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구청·세무 공무원, 정치인 등 이름 등장검찰 “정관계 로비, 구체적 위법사항·명백한 정황 드러나면 수사”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67)씨가 현직 검사에게 수백만원을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숨진 송씨가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중 한 날짜에 현재 수도권의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A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수백만원의 금액이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했다.

매일기록부에 A검사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 이후이며, 돈의 용도는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A검사가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검사는 검찰에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일단락 짓고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일기록부에는 A검사와 정치인, 구청·세무서 공무원 등 10여명뿐 아니라 경찰 이름도 여러 명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씨가 이들에게 지출했다고 적은 금액이 많지 않아 대가성 여부가 수사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이름이 포함돼 있지만 실무자급이고 금액이 매우 소소하다”며 “이번 수사가 일단락되면 감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송씨 주변에서는 재산을 축적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린 송씨가 재판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선 송씨는 1995년부터 일본에 있는 8촌 인척 이모씨의 부동산을 관리하다 2002년 이 땅을 매매가의 50분의 1 수준인 20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과 이씨로부터 고발당했다.

2009년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작년 말 환송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형사소송 외에도 건물명도, 청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 임대업 과정에서 송씨가 엮인 민사소송은 총 10여 건이다. 이 가운데 4개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송씨 큰아들과 살해 피의자 팽모(44·구속)씨의 지인 등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용도 변경이 추진됐던 서울 강서구 일대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서류를 강서구청에서 제출받았다.

한편 매일기록부가 한 권이 아니라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일기록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며 “일단 이 기간에는 또 다른 장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송씨가 기록한 분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이전에 작성된 장부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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