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46명, 4년간 놀고도 재선

광역의원 46명, 4년간 놀고도 재선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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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 1건도 없어…82명은 시·도정 질의 ‘0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광역의원 중 15%(46명)는 지난 회기 4년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재선 광역의원의 지난 임기 의정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재선 의원 중 70%(215명)는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 발의해 한 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재선 의원 중 첫 임기 때 시·도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26%(82명)나 됐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 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이었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한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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