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46명, 4년간 놀고도 재선

광역의원 46명, 4년간 놀고도 재선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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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 1건도 없어…82명은 시·도정 질의 ‘0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광역의원 중 15%(46명)는 지난 회기 4년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재선 광역의원의 지난 임기 의정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재선 의원 중 70%(215명)는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 발의해 한 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재선 의원 중 첫 임기 때 시·도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26%(82명)나 됐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 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이었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한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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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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