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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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市 ‘경고’ 처분, 노조 “박 시장도 칭찬… 징계 부당”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감사 결과 중·경징계 24명, 경고·주의 24명 등 48명을 조치하도록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면서 “선행 열차 기관사와 신호 관리 직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 대한 경고 처분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기본 제동 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췄지만 선행 열차와의 추돌을 면치 못했다. 만약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 열차는 70여m를 더 진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이 엄 기관사의 기지를 칭찬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여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477명이나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아직 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서울시에서 엄씨에게 재심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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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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