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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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市 ‘경고’ 처분, 노조 “박 시장도 칭찬… 징계 부당”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감사 결과 중·경징계 24명, 경고·주의 24명 등 48명을 조치하도록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면서 “선행 열차 기관사와 신호 관리 직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 대한 경고 처분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기본 제동 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췄지만 선행 열차와의 추돌을 면치 못했다. 만약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 열차는 70여m를 더 진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이 엄 기관사의 기지를 칭찬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여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477명이나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아직 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서울시에서 엄씨에게 재심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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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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