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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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市 ‘경고’ 처분, 노조 “박 시장도 칭찬… 징계 부당”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감사 결과 중·경징계 24명, 경고·주의 24명 등 48명을 조치하도록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면서 “선행 열차 기관사와 신호 관리 직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 대한 경고 처분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기본 제동 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췄지만 선행 열차와의 추돌을 면치 못했다. 만약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 열차는 70여m를 더 진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이 엄 기관사의 기지를 칭찬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여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477명이나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아직 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서울시에서 엄씨에게 재심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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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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