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피살된 재력가에게 토지 용도변경 약속”

“김형식, 피살된 재력가에게 토지 용도변경 약속”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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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살인교사 수사 급물살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피해자 송모(67)씨가 S빌딩 증축 설계도면을 의뢰한 건축사 한모(47)씨로부터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6·4 지방선거 전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으니 빌딩 증축 설계도면을 빨리 준비하라’고 송씨가 자신 있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씨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토지 용도변경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버지가 ‘용도변경이 처리되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송씨가 소유한 S빌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증축에 제한이 있다.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확대되고 건물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오른다. 경찰은 이 때문에 송씨가 거액을 들여 용도변경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30일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의원과 송씨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언쟁조차 한 일이 없다”며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 2012년 10∼11월쯤 살해를 사주했다고 밝혔지만, 이 시기는 선거가 있는 2014년 6월과는 너무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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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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