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청부살인 친구에게 유치장서 “친구야, 묵비권 행사해줘” 쪽지 몰래 전달하다가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인 친구에게 유치장서 “친구야, 묵비권 행사해줘” 쪽지 몰래 전달하다가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시의원’ ‘청부살인 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실행해 준 친구에게 구속수감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팽씨가 지난달 28일 같은 유치장에 수감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넨 쪽지라며 경찰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쪽지를 김형식 시의원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쪽지를 실제 김형식 시의원이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형식 시의원에게 송씨의 살인을 청부받은 팽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송씨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사건 발생 114일 만에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팽씨는 “10년 지기 친구인 김형식 시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태다.

현재 김형식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송씨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 등은 복원하지 못했다.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형식 시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형식 시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이상 오른다.

경찰은 김형식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 발견된 5억2천만원의 돈은 ‘한 건’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또 이 돈이 2012년 12월 말까지 송씨에게 다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청탁한 일이 이 기간 내에 성사됐어야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