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중구, 한국전공사, 에너지리공단은 30일 명동 상권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캠페인에 나선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하지만,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만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no)타이 같은 자율복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