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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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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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중구, 한국전공사, 에너지리공단은 30일 명동 상권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캠페인에 나선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하지만,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만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no)타이 같은 자율복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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