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102억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 자본 대비 3.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102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201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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