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으려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해 12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세종로사거리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 기간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대립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불법집회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유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됐다.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관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구속되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성명을 냈고 민주노총도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 집회·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호 집회 당일 범법행위만으로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