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세월호 시위’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으려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해 12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세종로사거리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 기간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과 대립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불법집회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유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됐다.

검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찰관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구속되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항의성명을 냈고 민주노총도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 집회·시위사범을 집단적 폭력사범의 일종으로 보고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호 집회 당일 범법행위만으로도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및 사회복지인들과 덕담 나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월 29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2026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시의원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걸어온 선배이자 동료, 그리고 후배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복지인들과 같은 방향에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및 사회복지인들과 덕담 나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