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소식 끊긴 세월호 희생자 모친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첫 손해배상訴

이혼후 소식 끊긴 세월호 희생자 모친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첫 손해배상訴

입력 2014-06-14 00:00
업데이트 2014-06-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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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학년 유족 단독 소송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 가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함으로 그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서 “세월호 선원들의 안전교육에 소홀했던 청해진해운과 운항관리와 허가를 부실하게 행한 국가는 모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아들의 일실수익과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6억원 중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만 “청구금액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희생자 아버지가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됐던 전 부인이 상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전남 진도에서 A씨의 소송 소식을 전해들은 희생자 아버지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대해서 연락을 못 했다”면서 “심지어 아들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제대로 보게 해 줬으면 이렇게 소송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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