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천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