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안 제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안 제시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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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독립선거’ 의견을 내놨다.

10일 인터넷 미디어 팩트TV의 교육 팟캐스트 ‘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 날아봐’에 출연한 조희연 당선인은 “직선제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교육감 폐지 공방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묻힌다”며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농담처럼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그는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서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당선 이후 말의 무게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예를 들면 일반고 지원정책이나 자사고 정책의 전환 등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가 관계된 분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더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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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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