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안 제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안 제시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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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독립선거’ 의견을 내놨다.

10일 인터넷 미디어 팩트TV의 교육 팟캐스트 ‘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 날아봐’에 출연한 조희연 당선인은 “직선제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교육감 폐지 공방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묻힌다”며 “직선제 폐지 대신 독립선거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농담처럼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그는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서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당선 이후 말의 무게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예를 들면 일반고 지원정책이나 자사고 정책의 전환 등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가 관계된 분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더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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