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화문∼상암월드컵공원에 차 가져오지 마세요…자전거행사로 ‘교통통제’

15일 광화문∼상암월드컵공원에 차 가져오지 마세요…자전거행사로 ‘교통통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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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사진출처=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홈페이지
2013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사진출처=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홈페이지


서울시는 오는 15일 광화문광장부터 상암동 월드컵공원까지 21㎞ 구간에서 시민 5천 명이 참가하는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이 열려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고 5일 밝혔다.

통제 지역은 출발지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서울역, 용산역, 한강대교 북단,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북단, 구룡사거리, DMC입구 교차로, 월드컵공원 구간이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단계적으로 편도 통제가 이뤄진다.

광화문삼거리→세종로사거리 구간은 자전거 행렬이 끝난 후에도 ‘광화문 차 없는 거리’와 나눔장터 행사가 이어져 오후 7시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iseoulbike.com)를 참고하면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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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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