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우체국·은행·병원·공공기관·학교 휴무 여부는?

선거일 우체국·은행·병원·공공기관·학교 휴무 여부는?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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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찍어 보세요… 투표율·숨은 표·결정적 변수
찍고 찍어 보세요… 투표율·숨은 표·결정적 변수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한 교각에 설치된 기표 도장 문양의 조형물과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라고 적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 홍보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선거일 우체국’ ‘선거일 은행’ ‘선거일 병원’

6.4 지방선거와 관련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 안내를 하고 있으나,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해야 한다.

각 은행들도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한편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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