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오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병원 벽에 붙은 선거벽보에서 빨간색 펜으로 지지하는 후보 사진에 하트를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비난하는 글을 남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에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초등학교 담에 부착된 선거벽보에도 같은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특별한 목적을 띠고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28일 오후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병원 벽에 붙은 선거벽보에서 빨간색 펜으로 지지하는 후보 사진에 하트를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비난하는 글을 남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에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초등학교 담에 부착된 선거벽보에도 같은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특별한 목적을 띠고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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