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대책, 법원·검찰에는 효과 미지수

’관피아’ 대책, 법원·검찰에는 효과 미지수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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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관련성 기준 확대, 파급력 클 것”

퇴직관료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이 28일 발표됐으나 민·관유착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통하는 법원·검찰 고위직의 전관예우 관행이나 재취업을 차단하는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 방향을 보면 취업제한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에서 소속된 ‘기관(부처) 전체’로 넓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원·검찰의 고위직이 퇴직 후 재벌기업의 사외이사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재취업하는 통로가 훨씬 좁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법원·검찰의 고위직 퇴직자는 근무지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는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둔 대기업의 경우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 고위직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이 제한되는 검찰과 법원 간부의 수는 기관의 위상이나 권한을 고려할 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취업제한과 비슷한 성격의 공직자재산공개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는 1급 이상이 대상이 되지만, 검찰의 공개 대상자는 차관급 의전을 받는 검사장급이다. 의전과 윤리규제에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셈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취업제한 강화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상’을 어느 보직까지 포함할지는 법원과 검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안”이라며 “검찰의 취업제한 대상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피아 근절대책에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로펌과 회계법인이 현재보다 늘어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도 직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로펌은 작년 외형거래액 기준으로 19곳에서 21곳으로 고작 2곳이 늘어날 뿐이다. 회계법인은 12곳에서 15곳으로, 3곳이 늘어난다.

또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은 대부분 퇴직 직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10대 로펌행(行)을 택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사기업 취업은 정부의 심사대상이지만 법률사무소를 열어 고액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제한이 거의 없다.

법률사무소를 열어 사건수임과 자문으로 5개월간 총 16억여원을 번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 후 변호사로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부분은 변호사법에 규정하거나 변호사단체 자율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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