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 있었던 한의사 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징계를 내린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 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일단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집단은 오는 7월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해서도 대립 중이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나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했다. 이 중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갈등이 생긴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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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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