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거법위반 혐의 5명 적발
경북 경주경찰서는 다수의 타 지역 번호서비스 회선을 개설해 6·4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 지지도를 높이려고 한 박모(46)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류모(58)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50)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주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에 다른 지역 번호서비스를 15∼40회씩 86회선 개설했다.
이들은 개설한 전화를 휴대전화 등에 착신 전환한 뒤 여론조사기관의 ARS 전화가 오면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화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도 번호 변경 없이 기존번호를 계속 이용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여론조작에 활용한 것이다.
경주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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