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종결 결정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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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주요 채권자들도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7년간 균등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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