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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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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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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