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