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진실하다고 봐야” 사실상 확인

檢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진실하다고 봐야” 사실상 확인

입력 2014-05-07 00:00
업데이트 2014-05-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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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檢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진실하다고 봐야” 사실상 확인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가,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나눠 수사했다.

검찰은 혼외아들의 근거로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들었다. 이 서류들에 ‘남편’, ‘아버지’ 등의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기의 아빠는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은 검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채군 어머니 임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57)씨 역시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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