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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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무단방치·번호판 위조도 대상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고광도 전구(HID)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동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는 HID 램프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천411대로 이중 HID 불법 장착·등화장치 색상 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HID 불법 장착 이외에도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 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등도 단속한다.

또 무등록 주행, 번호판 위·변조, 무단 방치, 번호판 훼손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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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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