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다른 운전자에 위험조성 HID 장착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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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무단방치·번호판 위조도 대상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고광도 전구(HID)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동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는 HID 램프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천411대로 이중 HID 불법 장착·등화장치 색상 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HID 불법 장착 이외에도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 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등도 단속한다.

또 무등록 주행, 번호판 위·변조, 무단 방치, 번호판 훼손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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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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