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영장 찢고 폭언’ 의정부지검 검사 감찰

대검 ‘경찰 영장 찢고 폭언’ 의정부지검 검사 감찰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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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 지난 4일 당사자 소환…징계 여부는 감찰조사 뒤 결정

검사가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안과 관련해 4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소속 검찰청의 지휘·감독 및 사후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지난 4일 해당 검사를 불러 당시 사실관계와 물의를 빚은 경위, 정황 등에 관해 조사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모 경사가 찾아와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한탄강댐 건설에 따라 양식장이 수몰된다는 이유로 1천억원대 보상금을 요구한 철갑상어 양식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수사냐’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의 보고를 받은 정해룡 경기경찰청 2차장은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에게 전화로 진상 파악을 요구했고, 의정부지검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다.

김희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절차상 통신(조회·수사)영장 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서를 가져와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3분의 2 가량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신청서를 찢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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