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세금 징수업무를 하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돈이 없어 체납액 2억원을 못 낸다던 사람이 1년간 17차례나 출입국을 반복했다. 또 남대문세무서 등 23개 세무서는 21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입국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은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을 개인 사업자 45명을 선정하면서 선정 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최소 6명이 배정돼야 할 조사대상에 2명만을 선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국세청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세금탈루 혐의 조사, 일명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을 하면서 모 레미콘 회사의 20억원대 차명계좌 거래를 조사에서 제외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4-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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