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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희롱’ 서울대 성악과 교수 직위해제

‘여제자 성희롱’ 서울대 성악과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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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 교수윤리위 “중징계 요청”

서울대가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성희롱 및 개인 교습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이날 “박 교수와 관련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학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1일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에 징계위가 소집되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두달쯤 걸릴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맡아 온 성악 실기와 전공 실기 등 1대1 수업도 할 수 없게 된다.

2011~12년 박 교수가 개인 교습을 했던 여대생 A(22·여)씨에게 “가슴 열고 사진을 찍어 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텔 앞까지 데려가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가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교·내외 피해 학생이 A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인권센터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장 등 2명을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인권센터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외국 국적의 A씨에게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30회 정도 레슨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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