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매입형 우선공급 확대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