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매입형 우선공급 확대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02-2133-0756).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