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추진

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추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에 ‘주소 동 이하까지 전면 공개’도 건의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천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천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천∼7천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현재 명단에 실무상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안행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94%가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파악돼 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17개 전국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석하며, 모든 지역이 동의해야 개정도 가능하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