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밟아 고관절 부러뜨려”’인면수심’ 복지시설

“장애인 밟아 고관절 부러뜨려”’인면수심’ 복지시설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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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빼내 교사·이사장 가족 해외여행비로 유용해당 복지법인 “사실무근…인권위에 강력 대응할 것”

장애인을 발로 짓밟아 고관절을 부러뜨리고 장애수당을 빼내 직원 해외여행비로 사용하는 등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A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법인 이사장 B(37)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시 교육감에게 A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A 법인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교사 C씨는 2011년 12월 한 생활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장애인의 고관절을 15회 밟았고 결국 이 장애인은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지적 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고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원장 D씨는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상처가 나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는 등 시설 장애인 9명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쇠자로 장애인들을 때릴 때 자신의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빨간색 고무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 급여 3억여원이 횡령·유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 이사장 가족과 시설 교사들은 장애수당 2천여만원을 빼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50여만원 상당의 원장의 옷을 시설비로 사고 이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의 급여 2억여원을 빼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시설 정원외 장애인 6명을 입소시키는 대가로 2010∼2013년간 이용비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1987∼2013년까지 거주시설·특수학교 소속 직원 7명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소속 시설·학교의 보조금에서 인건비 1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6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 묘소 벌초·김장 등에 매년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재활교사를 불러 이사장 가족의 발레 개인지도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A 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총 5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A 법인 시설에는 현재 10대∼40대 29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회계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법인 관계자는 “고관절을 다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서로 장난을 하다 넘어져서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을 할 때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 등을 몇번 때린 적은 있지만 쇠자로 때린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수당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교사·직원들의 여비로 사용한 2천여만원은 나중에 다시 통장에 입금했다”며 “대부분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인권위 발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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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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