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 기사 이모(3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 고객의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사상구 덕포동에서 단속 지점까지 1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단속에 나섰던 사하경찰서 경찰관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당시 차량 소유자도 매우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음주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 기사 이모(3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 고객의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사상구 덕포동에서 단속 지점까지 1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단속에 나섰던 사하경찰서 경찰관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당시 차량 소유자도 매우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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