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 등 “빈곤층 자살대책 마련하라”

천주교 정의평화위 등 “빈곤층 자살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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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5일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고 자살을 막으려면 수급 대상의 수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빚을 져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넘어진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는 이 공동체가 큰 죄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층 자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범정부·사회 기구를 당장 설치하고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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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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