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동료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여모(35)씨를 검거했다.
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30분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인 A(49)씨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상처가 깊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여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같은 인력사무실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30분 진주시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인 A(49)씨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상처가 깊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여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같은 인력사무실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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