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1196만원 서울시장 연봉 인구 더 많은 경기도지사에 밀리나

최고 1억1196만원 서울시장 연봉 인구 더 많은 경기도지사에 밀리나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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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장 연봉제 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행정 수요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분리된 17개 시도지사의 연봉 체계도 개선된다.

스스로 ‘지방자치론자’라고 밝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지자체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기본급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연봉 체계의 개편 의사를 밝혔다.

또 안행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 안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인건비의 1~3%를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하는 ‘기준인건비제’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지자체장은 총액이 사전에 정해지는 ‘고정급적 연봉제’로, 서울시장의 연봉이 1억 1196만원으로 가장 높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억 873만원으로 이보다 낮다.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장관급 급여를 받는 서울시장의 ‘특혜’는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시만 국무총리 직속으로 지위가 승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앞지르는 등 지자체의 규모가 변하면서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자체장의 보수를 재정 자립도나 행정 수요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구상대로 개선되면 서울시장의 연봉은 낮아지고 다른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한 급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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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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