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돕기’ 휴대전화 메시지 열어보지 마세요

‘연아 돕기’ 휴대전화 메시지 열어보지 마세요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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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를 내세운 휴대전화 메시지 사기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소치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격려와 위로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생침해 경보’를 25일 발령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드립니다. 위로금 3만. xxxx.xxxx/xxxx(인터넷 URL)’,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앱 다운 후 응원 시 100만원 100% 지급’,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천500m 결승전 판정실수 영상’ 등과 같은 문자 사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사기 문자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설치돼 대금이 결제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련 경보를 시가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했다.

시는 최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영업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시민에게 미리 위험을 알리는 민생침해 경보제를 시행했고 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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