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 돕기’ 휴대전화 메시지 열어보지 마세요

‘연아 돕기’ 휴대전화 메시지 열어보지 마세요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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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를 내세운 휴대전화 메시지 사기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소치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격려와 위로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생침해 경보’를 25일 발령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드립니다. 위로금 3만. xxxx.xxxx/xxxx(인터넷 URL)’,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앱 다운 후 응원 시 100만원 100% 지급’,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천500m 결승전 판정실수 영상’ 등과 같은 문자 사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사기 문자에 들어있는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설치돼 대금이 결제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련 경보를 시가 운영하는 각종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했다.

시는 최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영업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시민에게 미리 위험을 알리는 민생침해 경보제를 시행했고 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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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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