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 30% 전·월세로 소비… 고소득층도 20%나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시 전체 가구의 8%가 ‘렌트푸어’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7일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득에 비해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떠안은 렌트푸어가 27만∼31만 가구라고 밝혔다.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웃도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6만 7000가구로 서울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임대료에 대출이자를 포함하고 전세→월세 전환 이율 3.18%를 적용한 경우다. 임대료를 내고 남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는 8.8%인 31만 1000가구였다. 수도권 전체 렌트푸어는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는 46만 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 가구로 파악됐다.

임대료·주거비 비율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62%가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이었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20%나 포함됐다. 잔여소득 방식의 렌트푸어는 저소득층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대 유형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보증부 월세가구가 20.06%, 전세 가구가 14.35%로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따지면 전세 가구(45.54%)가 월세 가구(28.4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 이전에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르고, 2020년 이후엔 아파트 역시 전·월세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렌트푸어를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은 배제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현금성 직접지원 땐 잔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