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이태원 게스트하우스서 추락사 미스터리

30대女, 이태원 게스트하우스서 추락사 미스터리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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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온 미국인 30대 여성이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한 게스트하우스 건물 뒤편 1층 바닥에 미국 국적 H(35·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H씨가 당시 건물 6층에 머물고 있었으며 시신이 발견된 위치 등으로 미뤄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씨는 작년 4월 입국해 목포에서 영어강사로 일했으며 여동생을 만나러 전날 서울에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H씨의 여동생은 경찰에서 지난달 29일 입국해 언니와 남자친구와 함께 이날 오전 5시쯤까지 술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고, 일어나보니 H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몸에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 또는 단순 사고사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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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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