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美여성 이태원 게스트하우스서 추락해 숨져

30대 美여성 이태원 게스트하우스서 추락해 숨져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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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30대 여성이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한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미국 국적 H(35·여)씨가 떨어져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해 혼자 건물 7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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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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