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부농장 오리 1만2천마리 살처분 결정

전북도, 고부농장 오리 1만2천마리 살처분 결정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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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신고가 들어온 정읍시 고부면 한 농장의 육용오리를 모두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정읍 고부면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판명 난 부안군 줄포면 오리농장으로부터 위험지역(3㎞) 안에 있어 아직 확정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심신고가 들어온 고창군 해리면 육용오리(1만2천여마리) 농장의 오리는 이동제한 조치만 한 상태에서 농림검역본부의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예찰과정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줄포면의 또 다른 농장의 오리 매몰작업을 이날 오후 2시부터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의 살처분을 했거나 매몰작업을 결정한 농장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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