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추행 ‘징역 3년 6월’

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추행 ‘징역 3년 6월’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17일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숙사 인근 원룸에 침입해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08년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