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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결정이 범인 조기검거에 결정적 기여

공개수배 결정이 범인 조기검거에 결정적 기여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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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발생 직후 도주방법 등 프로파일링 ‘적중’

광주에서 전 내연녀와 동승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살해한 범인이 만 하루가 안 돼 조기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의 빠른 공개수배 결정이 조기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경찰 지구대원에게 전 내연녀와 동승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김모(45)씨가 사건발생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자신의 빨간색 600cc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에서 전북 전주까지 100여㎞를 달아났다.

전주까지 도주한 김씨는 덕진구 팔복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약 2㎞를 달아난 김씨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따라 추격하던 차량 운전자(41)에게 붙들렸다.

김씨는 파출소로 끌려온 뒤에도 “화장실을 보내달라”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려 했다.

당초 단순 뺑소니범으로 김씨를 넘겨받은 파출소대원들은 김씨의 오토바이 등에 주목, 이날 오전 공개수배가 내려진 살인 혐의 용의자임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를 공개수배할 방침을 정하고 전날 준비한 수배전단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와 언론에 배포했다.

살인용의자를 자기 손으로 검거하겠다는 것이 담당 경찰로서 당연히 가질 법한 욕심이지만 광주서부경찰서는 욕심보다 조기검거를 선택했다.

김씨가 전날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찰에 협박전화를 해와 “살아있는 전 내연녀를 죽이고 자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거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피해,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건 초기 신속히 실시한 프로파일링을 토대로 한 공개수배 방침이 그대로 적중했다.

경찰은 김씨의 평소 행적과 전과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전북 순창지역 거주지에 형사들을 파견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가 평소 수배를 자주 받아 도피행각에 익숙한 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통해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전통적인 수사 방법인 도주로 추적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지인이나 고향 주변의 잠복수사로는 검거가 힘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수배전단에 오토바이 사진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는 김씨 소유 오토바이와 똑같은 모델을 첨부한 수배전단을 새로 배포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용관 형사과장은 “추가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무엇보다 조기검거가 필요한 사건이었다”며 “일선 형사들과 함께 수사회의를 열어 공개수배 결정을 내린 것이 빠른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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