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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고생에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 일당 기소

후배 여고생에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 일당 기소

입력 2014-01-15 00:00
업데이트 2014-0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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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학생에 ‘근로계약서’까지 받아가며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안경캠코더’ 등 각종 장비까지 동원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A(16)양을 협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로 함께 돈을 벌기로 약속했다가 A양이 뒤늦게 거부하려 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칼로 위협했다.

이어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양에게 ‘안경캠코더’를 씌워 성매매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카메라와 무전기, 삼단봉, 상대를 폭행할 때 주먹에 끼우는 ‘너클’ 등 장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강요에 지친 A양은 이 사실을 학교 친구인 또다른 김모(18·구속기소)군에게 털어놨다가 폭행당하고 다시 수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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