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3년 만에 ‘차고지 밖 교대’ 허용

서울 법인택시, 3년 만에 ‘차고지 밖 교대’ 허용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거리 출퇴근·장애인·여성 기사 등이 대상

서울시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3년 만에 부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승객 안전과 택시 기사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 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고 택시 업체들은 보유 차량의 3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교대 기사 2명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는 각각 7㎞ 이상이면서 교대 기사의 거주지 간 거리도 반경 2㎞ 이내여야 한다. 여성과 장애 6급 이상은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3㎞ 이상이어도 허용된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을 간호해야 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제 시행을 희망하는 택시업체들은 신고서를 작성해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통보해준다.

다만,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업체, 연 3회 이상 차고지 밖 교대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장애인과 시 외곽에 사는 기사 편의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했으나 신고 장소에서 교대하지 않고 도급 택시나 불법 대리운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2010년 11월 폐지했다.

그러나 차고지와 거주지가 먼 기사들이 근무 교대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면서 휴식시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차고지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빈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를 이유로 택시업체들의 구인난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기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대장소와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전신고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며 “한시적 운영 후 상설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