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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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배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직장맘’들의 마음고생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7일 노동권 관련 법령,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등 보육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 직장맘지원센터가 펴냈다. 2012년 센터 개소 이래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상담 사례들로 구성돼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일러 준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자의 권리, 출산·육아휴가에 대한 대처법, 출산·육아휴직 신청서 및 급여신청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이 함께 실렸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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