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전교조 등 반발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전교조 등 반발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재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다.

청송여고는 지난 3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교소식 게시판을 통해 2014학년도 고1 한국사 검정교과서로 교학사의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올렸다.

청송여고는 학교법인 청경학원이 소유한 사립학교다.

그동안 이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농민·사회단체가 8일 청송여고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10여개 고교 대다수는 학교 안팎의 항의로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김자원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부실 덩어리이고 오류가 많은 교과서라고 알려졌음에도 채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인 만큼 채택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과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최종적으로 교학사 한국사 교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