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심의건수 중 74%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심의건수 중 74% 인정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화 운동과 관련,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건수 중 74%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구성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 운동심의위)’에서 작년 말까지 1만 3천273건을 심의, 74%에 해당하는 9천825건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9건은 민주화 운동관련 사망자, 690건은 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았다.

심의요청대로 6천391건은 민주화 운동관련으로 유죄 판결, 2천295건은 해직으로, 320건은 학사징계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은 4천925명에게 1천138억원이 지급됐다.

안행부는 민주화 운동심의위 업무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기존에 그 사무기구인 민주화 운동보상지원단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심의위 심의안건은 잔여건 13건, 재심 8건 등 21건이 남아있다. 잔여업무로는 올해 6월 개관예정인 이천민주공원 조성사업과 기록물 이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백서발간 등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