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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혼인 등 신고는 ‘도로명’으로 부동산 소재지 표시에는 지번 사용

전입·혼인 등 신고는 ‘도로명’으로 부동산 소재지 표시에는 지번 사용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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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궁금증 문답

100년 만의 주소 체계 전환인 도로명주소의 1일 전면 시행을 맞아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아봤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정 주소로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고 국민은 전입·출생·혼인·사망·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나?

-아니다.

→기존 지번은 없어지게 되는가?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후에도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 등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 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돼 있으며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 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

-아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분증은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며 2월부터 통·이장과 우편을 통해 신분증 부착용 스티커 4000만 매가 배부된다.

→통신·은행·카드회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야 하나요?

-아니다. 국민은 주소 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하면 한번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

-시·군·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소 사용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 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신청하면 영문 ‘주소 동일성 증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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